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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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정관

제정 : 2016.06.03. (해양경찰청승인일 : 2016.07.21.)
1차개정 : 2016.12.01. (해양경찰청승인일 : 2017.01.11.)
2차개정 : 2017.02.22. (해양경찰청승인일 : 2017.07.10.)
3차개정 : 2017.11.02. (해양경찰청승인일 : 2017.12.13.)
제1조(설립 및 명칭)

본 협회는「민법」제32조 및「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되고, “사단법인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라 하며, 영문은 Korea Water Safety Education Association(약칭“KWSEA”)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수상레저활동의 건전한 발전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연구 · 개발, 교육에 힘쓰고,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및 연구를 통해 국가의 인명과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 개발, 교육 · 훈련, 정보의 수집 · 분석 · 제공과 관련된 사업
  • 2.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및 면제교육, 수상안전교육,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 안전점검 및 검사와 관련된 사업
  • 3. 인명구조요원과 래프팅가이드 등 수상레저 및 안전에 대한 자격증 발급, 검정 및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등과 관련된 사업
  • 4.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5.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사업
  • 6. 위 각 호와 관련된 교재, 도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사업
  • 7. 협회 보유재산의 관리, 임대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수익 사업
  • 8. 회원의 권익보호, 복리증진 및 후생과 관련된 장학, 상조 및 공제 사업
  • 9.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10.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부와 위원회의 설치)

  • ① 협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별 지부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지부는 산하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② 지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③ 회장은 기술적 자문과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사업별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 ① 협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회원은 다음과 같다.
    • 1. 수상레저 및 안전 관련 사업 또는 교육의 종사자
    • 2. 수상레저 및 안전 관련 사업 또는 교육의 종사를 희망하는 자
  • ③ 준회원은 수상레저 및 안전에 관심을 가진 내 · 외국인

제7조(가입절차)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정회원
    • 1. 협회 정관이 정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단, 사업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 2. 신규 및 정책 사업을 제안할 경우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3. 협회 보유 시설 및 기자재의 이용과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② 준회원은 협회 보유 시설 및 기자재의 이용과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권리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연회비의 납부
  • 3. 협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품위 유지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탈퇴)

  • ① 회원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 1. 회원이 탈퇴를 신청한 경우
    • 2. 회원이 제명된 경우
    • 3. 회원이 사망한 경우
    • 4. 정회원이 소속된 단체, 사업장 등이 폐업 또는 해산된 경우. 단,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 5. 회비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경우
  • ② 제1항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중단된다.

제11조(임원의 수)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5인 이내
  • 3. 이사 15인 이내
  • 4.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출)

  • ① 협회의 임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② 지부에 소속된 자를 이사로 선출하는 경우 6인 이내로 하며 동일 지부에서 2인 이상의 이사가 선출될 수 없다. 다만, 지부에 소속된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이 될 수 없다.
  • ③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동일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즉시 해임 또는 퇴직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협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회장과 상임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등)

  •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일체를 통할하며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의 참석자 중 호선을 통해 직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부회장 유고시에는 정회원 중 호선을 통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안건을 심의 · 의결한다.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하여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협회의 자산, 회계, 재정 및 운영, 행정 업무에 대한 감사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감사
    • 3. 감사결과에 의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 4.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전반에 대한 의견 진술

제15조(임원의 해임 등)

  • ① 임원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해임할 수 있다.
    •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4. 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행위
  • ②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자동으로 대의원자격이 상실된다.
  • ③ 해임대상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제16조(임 · 직원의 임면 등)

임 · 직원의 임면 및 그 처우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직원의 겸직제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회장의 승인을 받은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고문)

  • ① 협회는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③ 고문은 언제든지 임직원에게 협회 발전을 위한 조언을 할 수 있고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대의원)

  • ① 제11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 ② 당연직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이 될 수 없다.
  • ③ 대의원은 정회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기할 수 있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한다.
    • 1. 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 2.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
    • 3. 제14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감사가 요구한 경우
    • 4.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구성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시일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회장은 소집요구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구자의 연서 또는 제3호의 요구자의 명의로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 ①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다음 사항은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2. 협회의 합병 및 해산
  • ③ 총회 구성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미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은 총회 구성원에 한한다.
  • ④ 총회 의결사항 중 구성원 각자와 관련된 사항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의 예외로 한다.

제23조(총회 의결 및 보고사항)

  • ①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3. 협회의 합병 및 해산
    • 4.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5. 회장이 필요에 의해 부의하는 안건
  • ② 총회에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
    • 2. 사업실적 및 결산
    • 3. 회원 현황
    • 4. 감사 결과
    • 5.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4조(회의록의 작성 등)

총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 구성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참석자 명부와 함께 협회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 3. 제14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감사가 요구한 경우
  •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구성원 및 감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으로 결의하는 경우 그 시일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회장은 소집요구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제1항 제2호의 요구자의 연서 또는 제3호의 요구자의 명의로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 ①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 의결사항 중 구성원 각자와 관련된 사항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재적 구성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 구성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미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은 이사회 구성원에 한한다.
  • ④ 이사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심의 · 의결사항)

  • ①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정관을 제외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3.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 4. 총회에서 선임 및 해임할 임원에 대한 심의
    • 5. 부회장 및 상임이사, 고문의 선임
    • 6. 임기 만료 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가입, 제명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개정 등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9. 지부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10.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11. 회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이 필요에 의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협회와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록의 작성 등)

이사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 구성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협회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자산)

협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의 회비
  • 2. 운영재원
  • 3. 국내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토지, 건물,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 4. 정부로부터 지원 및 양여 받은 재산
  • 5. 사업 또는 자산에서 생기는 수익금
  • 6. 그 밖에 협회가 취득한 재산

제31조 (출연금 및 기부금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출연금 등 예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예산 요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련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 2.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참고 서류
    • 3.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 4. 기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 ② 제1항 이외의 출연금 등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의 방법 및 사용 목적 등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32조(재산의 관리 등)

  • ① 제31조 재산의 교부 및 집행, 내용 변경 등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② 협회는 다음의 재산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토지 및 건물
    •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재산
  • ③ 협회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자가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협회의 임원
    • 2. 협회의 임직원과 민법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3. 기타 협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제33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

  • ① 협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제35조(사업보고 및 결산)

  • ① 협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의견서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6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연도의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충당금 또는 적립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37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등)

  • ① 협회의 목적사업 중 공익봉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 ③ 협회가 수행하는 공익봉사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신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④ 협회는 공익봉사업무 이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4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의뢰를 한 자에게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공고의 방법)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단,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매년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제39조(정관의 개정)

정관 개정의 발의는 다음에 의한다.

  • 1. 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 2. 이사회 구성원 5인 이상이 요구한 경우
  • 3.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0조(지도 · 감독)

  • ① 협회 및 지부 업무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 ② 협회는 소속 지부에 대하여 지도 · 감독 · 감사를 할 수 있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부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1조(해산)

  • ① 협회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산한다.
    • 1. 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협회의 설립근거가 삭제 또는 폐지된 경우
    • 2. 주무관청의 해산 조치가 있을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산이 승인되면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42조(경영공시)

  • ①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 ② 경영공시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연도 경영상황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게시하고 협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기부금에 대하여는 연간 모금액과 활용내역 등을 상세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협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등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44조(규정 등)

협회는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 내용을 규정하거나 기타 운영상 필요할 경우 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유사단체를 탈퇴하고 신규 가입하는 정회원의 경우, 제9조 제2호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유사단체를 탈퇴하고 신규 가입하는 정회원의 경우, 제9조 제2호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