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수상구조사란 수난 사고를 비롯한 각종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적절한 구조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전문가로서 국가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를 말합니다.
| 근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 교육과정(총64시간)

| 교육일정
교육 실시 계획에 따라 수시 - 일정표 참고
| 교육비용
별도 문의(교육인원에 따라 변동)
| 교육문의
1670-3215 / kwsea122@naver.com
| 소개
인명구조요원이란 수상레저사업장(래프팅기구 만을 이용한 사업은 제외)에서 이용객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배치되는 사람을 뜻하며 라이프가드(Life Guard) 라고도 불립니다.
| 교육과정(총 40시간)

| 자격정보
- · 자격명 : 인명구조요원 / 인명구조요원 강사
- · 자격의 종류 : 등록 민간자격
- · 등록번호 : 제 2016-005739호
- · 자격발급기관 :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 · 총 비용(응시료 및 자격발급비 포함) : 40만원
- · 환불
- · 교육 개시 1일 전까지 환불 : 전액 환불
- · 교육 당일 ~ 총 교육의 1/3 경과 전 : 1/3 공제 후 환불
- · 총 교육 1/3 경과 ~ 총 교육의 1/2 경과 전 : 1/2 공제 후 환불
- · 총 교육의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 ※ 환불 금액 중 수영장 입장료, 보험료 등 실비 제외
| 자격관리기관 정보
- · 기관명 :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 · 대표자 : 신효균
- · 연락처 : 1670-3215 (이메일 : kwsea122@naver.com)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D동 3층 303-2호(송도동, 송도 BRC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 · 홈페이지 : www.kwsea122.or.kr
- · 소비자 알림 사항
- ①. 상기 “인명구조요원”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①. 상기 “인명구조요원”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 소개
래프팅가이드란 래프팅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이용객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하거나 배치되는 사람으로서 래프팅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중 래프팅 기구의 조종(방향 설정 등) 및 만약에 발생하게 되는 사고의 상황에서 요구조자(사고를 당한 사람)의 구조 활동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 자격정보
- · 자격명 : 래프팅가이드
- · 자격의 종류 : 등록 민간자격
- · 등록번호 : 제 2017-004748호
- · 자격발급기관 :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 · 총 비용(응시료 및 자격발급비 포함) : 20만원
- · 환불
- · 교육 개시 1일 전까지 환불 : 전액 환불
- · 교육 당일 ~ 총 교육의 1/3 경과 전 : 1/3 공제 후 환불
- · 총 교육 1/3 경과 ~ 총 교육의 1/2 경과 전 : 1/2 공제 후 환불
- · 총 교육의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 ※ 환불 금액 중 수영장 입장료, 보험료 등 실비 제외
| 자격관리기관 정보
- · 기관명 :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 · 대표자 : 신효균
- · 연락처 : 1670-3215 (이메일 : kwsea122@naver.com)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D동 3층 303-2호(송도동, 송도 BRC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 · 홈페이지 : www.kwsea122.or.kr
- · 소비자 알림 사항
- ①. 상기 “래프팅가이드”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①. 상기 “래프팅가이드”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 소개
모든 국민이 재난안전사고 등의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 및 기타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교육을 통해 돕고자 합니다.
| 교육정보
- · 교 육 명 : 심폐소생술 및 AED
- · 교육기관 :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 · 교 육 비 : 일반 3만원 / 강사 10만원
- · 교육시간 : 일반 3시간 / 강사 8시간
- · 환불
- · 교육 개시 1일 전까지 환불 : 전액 환불
- · 교육 당일 ~ 총 교육의 1/3 경과 전 : 1/3 공제 후 환불
- · 총 교육 1/3 경과 ~ 총 교육의 1/2 경과 전 : 1/2 공제 후 환불
- · 총 교육의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 ※ 환불 금액 중 시설사용료 등 실비 제외
| 교육기관 정보
- · 기관명 :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 · 대표자 : 신효균
- · 연락처 : 1670-3215 (이메일 : kwsea122@naver.com)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D동 3층 303-2호(송도동, 송도 BRC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 · 홈페이지 : www.kwsea122.or.kr
| 소개
생존수영은 사고로 물에 빠진 요구조자가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체온을 보호하고 부력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꼭 수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떠있으며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 요구조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 교육정보
- · 교 육 명 : 생존수영
- · 교육기관 :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 · 교 육 비 : 일반 3만원
- · 교육시간 : 일반 3시간
- · 환불
- · 교육 개시 1일 전까지 환불 : 전액 환불
- · 교육 당일 ~ 총 교육의 1/3 경과 전 : 1/3 공제 후 환불
- · 총 교육 1/3 경과 ~ 총 교육의 1/2 경과 전 : 1/2 공제 후 환불
- · 총 교육의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 ※ 환불 금액 중 시설사용료 등 실비 제외
| 교육기관 정보
- · 기관명 :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 · 대표자 : 신효균
- · 연락처 : 1670-3215 (이메일 : kwsea122@naver.com)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D동 3층 303-2호(송도동, 송도 BRC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 · 홈페이지 : www.kwsea122.or.kr
| 소개
생존수영 교육이 의무화 됨에 따라 생존수영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요의 충족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마련 및 지도를 위한 전문 인력이 갖추어야 할 자격입니다.
| 자격정보
- · 자 격 명 : 생존수영지도자
- · 자격의 종류 : 등록 민간자격
- · 등록번호 : 제 2018-004717
- · 자격발급기관 :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 · 총 비용 : 1급 30만원 / 2급 20만원(응시료 및 자격발급비 포함)
- · 환불
- · 교육 개시 1일 전까지 환불 : 전액 환불
- · 교육 당일 ~ 총 교육의 1/3 경과 전 : 1/3 공제 후 환불
- · 총 교육 1/3 경과 ~ 총 교육의 1/2 경과 전 : 1/2 공제 후 환불
- · 총 교육의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 ※ 환불 금액 중 시설사용료 등 실비 제외
| 자격관리기관 정보
- · 기관명 :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 · 대표자 : 신효균
- · 연락처 : 1670-3215 (이메일 : kwsea122@naver.com)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D동 3층 303-2호(송도동, 송도 BRC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 · 홈페이지 : www.kwsea122.or.kr
- · 소비자 알림 사항
- ①. 상기 “생존수영지도자”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①. 상기 “생존수영지도자”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 소개
수상안전관리사는 일반인의 수상 사고, 수난 사고 등의 상황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수난 사고에 대처하는 역량을 갖춘 자격입니다.
| 자격정보
- · 자 격 명 : 수상안전관리사
- · 자격의 종류 : 등록 민간자격
- · 등록번호 : 제 2019-002864
- · 자격발급기관 :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 · 총 비용 : 일반 20만원 / 전문 30만원(응시료 및 자격발급비 포함)
- · 환불
- · 교육 개시 1일 전까지 환불 : 전액 환불
- · 교육 당일 ~ 총 교육의 1/3 경과 전 : 1/3 공제 후 환불
- · 총 교육 1/3 경과 ~ 총 교육의 1/2 경과 전 : 1/2 공제 후 환불
- · 총 교육의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 ※ 환불 금액 중 시설사용료 등 실비 제외
| 자격관리기관 정보
- · 기관명 :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 · 대표자 : 신효균
- · 연락처 : 1670-3215 (이메일 : kwsea122@naver.com)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D동 3층 303-2호(송도동, 송도 BRC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 · 홈페이지 : www.kwsea122.or.kr
- · 소비자 알림 사항
- ①. 상기 “수상안전관리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①. 상기 “수상안전관리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