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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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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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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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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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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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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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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7-90호에 의거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가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수상구조사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관련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상구조사란?수상구조사는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명구조사의 능력이나 교육방법 등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50여년간 민간에서 발급해오던 자격제도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인명, 생명과 관련된 자격은 국가에서 관리하는게 맞다고 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법적근거 :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 안전관리 강화 및 민간자격증의 국가자격증 필요에 따라 수상구조법 제 30조의 2에 근거 신설자격 : 수상에서 구조 전문능력을 갖춘 자에게 자격 부여사전교육 : 자격시험 응시 전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 이수보수교육 : 수상구조사 자격 갱신을 위해 매 2년마다 보수교육 실시시험절차 :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관련단체 또는 기관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실기시험에 응시, 실기 6과목에 대해 60점 이상 자를 합격자로 하여 자격 발급<시험과목 및 배점>실기구조영법(10점), 수영구조(15점), 장비구조(15점), 응급처치(17점), 종합구조(40점),장비기술(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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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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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공고문(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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