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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7-03-22



국민안전처공고제2017-90호
에 의거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가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수상구조사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관련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상구조사란?


수상구조사는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명구조사의 능력이나 교육방법 등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50여년간 민간에서 발급해오던 자격제도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인명, 생명과 관련된 자격은 국가에서 관리하는게 맞다고 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 :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 안전관리 강화 및 민간자격증의 국가자격증 필요에 따라 수상구조법 제 30조의 2에 근거 신설
자격 : 수상에서 구조 전문능력을 갖춘 자에게 자격 부여
사전교육 : 자격시험 응시 전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 이수
보수교육 : 수상구조사 자격 갱신을 위해 매 2년마다 보수교육 실시
시험절차 :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관련단체 또는 기관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실기시험에 응시, 실기 6과목에 대해 60점 이상 자를 합격자로 하여 자격 발급


<시험과목 및 배점>
실기구조영법(10점), 수영구조(15점), 장비구조(15점), 응급처치(17점), 종합구조(40점),장비기술(3점)
첨부파일
수상구조사 공고문(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