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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성회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매뉴얼/가이드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7-02-28
성회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장내 성회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직장내 성회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성회롱 홍보물(첨부한 가이드북) 게재 등으로 교육 대체 가능)

직장내 성회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중소사업장 직장내 성회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매뉴얼 및 가이드북을 게재하오니 교육자료
 
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중소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pdf
(1)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zip
가이드북.pdf